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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발급안내

더나은 의료서비스와 빠른 회복을 위해 성심을 다하겠습니다.

진단서 발급안내

의사의 소견이 포함된 진단서, 소견서는 진료과에서 신청 후 원무과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

신청자별 구비서류 구비서류가 없을 경우 서류발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.

※ 의료법 제 21조 동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의무기록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.

좌우로 드래그하시면 전체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구분 신청자 상세 제출서류
환자동의가 가능한 경우
(만 14세 이상)
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
※ 만 14세이상~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: 신분증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
친족
  • 배우자
  •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
  • 직계비속(자, 손자)
  • 배우자의 직계존속(시부모, 장인, 장모)
  • 형제,자매

    * 형제, 자매 '친족'발급기준 : 형제, 자매도 친족 기준으로 발급 가능하나 이 경우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/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을 경우만 해당→증빙서류(예: 제적등본) 추가 제출 필요

  • 신청자신분증(사본가능)
  • 환자신분증사본
  • 환자자필서명한동의서(도장,지장 인정 안 됨)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가능서류
대리인
  •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
  • 형제, 자매
  • 사위, 며느리
  • 삼촌, 이모, 고모
  • 친구, 지인
  • 보험회사
  • 신청자 신분증(사본가능)
  • 환자 신분증 사본
  • 환자자필 서명한 동의서(도장, 지장 인정안됨)
  • 환자가자필 서명한 위임장(도장, 지장 인정안됨)
    (※동의서, 위임장 양식 상단참조)
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
(만 14세 미만)
환자
(만 14세 미만인 경우)
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신분증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
친족*
  • 환자의 부모
  • 환자의 조부모
  • 환자의 법정대리인
  • 신청자 신분증(사본가능)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가능서류
    법정대리인의 경우 : 법정대리인 관계증명서류
대리인* 부모/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(삼촌, 이모, 고모, 보험회사직원, 지인 등)
  • 신청자 신분증(사본가능)
  • 부모/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가능서류(법정대리인 확인서류)
  • 부모/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(도장, 지장 인정안됨)
  • 부모/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(도장, 지장 인정안됨)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  • 1. 환자가 사망한 경우
  • 2.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(의식불명, 중증질환, 부상)
  • 3.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  • 4.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  • 5. 친족,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가능
  • 배우자
  •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
  • 직계비속(자, 손자)
  • 배우자의 직계존속(시부모, 장인, 장모)
  • 형제, 자매

    * 형제, 자매 '친족'발급기준 : 형제, 자매도 친족 기준으로 발급 가능하나 이 경우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/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을 경우만 해당→증빙서류(예:제적등본) 추가 제출 필요

  • 신청자(친족) 신분증(사본가능)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가능서류
  • 환자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증빙서류 :

    - 사망환자 :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(사망표기), 제적등본
    - 자필서명불가 :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
    - 행방불명 :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의 서류
    - 의사무능력자 :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
    *대리인 신청시 추가구비 서류(위의 내용은 기존과 동일)

  • 환자 친족과 대리인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위임장
  • 대리인의 신분증(사본가능)

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

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. (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)

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-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.

  • - 건강보험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음.
  • - 환자-신청자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 발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함.

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-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.

  • - 동의서 및 위임장은 의료법에 명시된 법정 서식만 가능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