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나은 의료서비스와 빠른 회복을 위해 성심을 다하겠습니다.
의사의 소견이 포함된 진단서, 소견서는 진료과에서 신청 후 원무과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
※ 의료법 제 21조 동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의무기록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.
구분 | 신청자 | 상세 |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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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동의가 가능한 경우 (만 14세 이상) |
환자 | 본인 | 본인 신분증 ※ 만 14세이상~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: 신분증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|
친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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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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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(만 14세 미만) |
환자 (만 14세 미만인 경우) |
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| 신분증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|
친족*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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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* | 부모/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(삼촌, 이모, 고모, 보험회사직원, 지인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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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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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. (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)
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-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.
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-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.